2025년 12월 20일(토)

"이럴 거면 국민연금 왜 내나요"…기초연금 40만원 공약에 화난 직장인들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뉴스1


[인사이트] 권새나 기자 = 기초연금을 현행 1인당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초연금 인상이 자칫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하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월 10만원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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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금액이 단계적으로 계속 증가해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이 됐다.


이 같은 기초연금이 새 정부 출범 후 월 40만원으로 오를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최소 노후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국민연금을 타고자 의무가입 기간(10년)을 채워가며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실제 2021년 11월 현재 1인당 노령연금 월평균 액수(특례 노령·분할연금 제외하고 산정)는 55만5614원에 그쳤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받게 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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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노령연금 월 수령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54만8349원) 보다는 월 7265원 많다.


다행히 최저 생계비는 겨우 넘겼으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최소한의 노후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금액이다.


더욱이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깎아서 주는 이른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가 바로 그것이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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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이를테면 올해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0만7500원)의 1.5배인 46만1250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


이 같은 연계 장치로 기초연금을 온전히 못 받고, 깎인 금액을 받은 수급자는 38만명 정도로 기초연금 수급 전체 노인(595만명)의 약 6.4%에 해당한다. 이들의 평균 감액 금액은 월 7만원정도다.


이러한 감액제도를 없애지 않고 기초연금만 40만원으로 올릴 경우,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들은 국민연금에서 이탈하고 노후 소득은 더욱 취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