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뉴스1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실세로 재직할 때 그의 아들이 경북대 전자공학과에서 경북대 의대로 학사 편입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특혜는 없었다"라며 자진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병역 의혹을 제기했다.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0년 11월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 대상' 결과를 받았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뉴스1
그러나 5년 뒤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서는 4급 판정이 내려졌다.
현역에서 갑자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판정이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인재근 의원은 "정 후보자 자녀의 편입학 문제가 이미 불거진 상태"라고 강조하며 "아들 병역 처분에 대한 의혹까지 일지 않으려면 조속히 사유를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논란이 거세지자 정 후보자 측은 서둘러 해명자료를 냈다.
정 후보자 측은 "(아들이) 19살이었던 2010년 11월 22일 첫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대입 준비와 학업 등으로 인해 대학 2학년이었던 2013년 9월 척추질환(척추협착) 진단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역법에 따라 5년이 지난 2015년 10월 재병역 판정검사를 받도록 통보받아 같은 해 11월 6일 두 번째 신체검사를 받았다"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