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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도서관에서 책 빌릴 때 작가와 출판사에 돈 줘야 될 수도 있다

도서관 책을 빌릴 때 작가와 출판사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공대출보상권'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새나 기자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의 책 무료 대출로 인한 매출·인세 손실을 고려해 작가와 출판사 등에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공대출보상권'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3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환경 변화로 도서 판매가 감소하고 출판인쇄업 시장이 악화되면서 국민 독서 환경의 질 향상, 창작자 권익 보호, 출판계 환경 개선 등을 위해 공공대출보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공대출보상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엔 창작자·출판계와 함께 '공공대출보상권 입법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공공대출보상 제도의 세 주체인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작가회의, 한국도서관협회 합의체인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합의하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이 법안이 결과적으로 도서관의 질 저하와 이용자 감소 등 독서율 하락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후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의견 제출 게시판에는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게시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시민들은 "출판사만 배불리는 법 반대한다", "도서관에 부담이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공공도서관 설립 취지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피해는 결국 도서관을 애용하는 사람들의 몫이 된다" 등의 글을 남기며 거세게 반대했다.


한편 세계적으로는 독일, 영국 등 세계 34개국이 공공대출보상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