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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나이 없어지고 '만 나이' 제도 시행되면 지금과 달라지는 것들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를 계산하는 방안이 시행되면 달라지는 것들을 모아봤다.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지난 11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를 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일부 법령에서 채택)'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는 탓에 야기됐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소아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만 나이' 적용과 '연 나이'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접종 정책 시행 당시 이를 분명하게 설정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것이다.


결국 '만 나이'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혼란은 계속됐다.


차기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만 나이' 정책을 시행하게 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등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먼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즉 현재 2022년 기준 2003년생은 모두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다. 하지만 '만 나이'를 적용할 경우 1월 1일~4월 12일 생일자는 성인이고 아직 생일이 오지 않은 4월 13일~12월 31일 생일자는 여전히 청소년이다.


이렇게 될 경우 같은 해에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도 모든 친구가 다 같이 술을 마시기는 어렵게 될 수도 있다. 또 1월 1일을 기점으로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문화도 없어질 수 있다.


생일이 기준이 돼 누구는 성인 누구는 아직 청소년일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병역법도 달라진다. 병역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 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OO세 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OO세 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고 설명한다.


현재 '연 나이'를 적용하는 병역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부터 입대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2022년 기준 2004년생이면 입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만 나이'가 적용되면 2004년 생이라도 생일이 지나야만 입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초중등교육법, 소득세법, 자동차보험 연령 한정 특약, 직장 임금피크제 적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령 등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분야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측은 '만 나이' 정책 시 다소간 혼선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