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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당근마켓 등에서 명품 등 고가 물건을 전문적으로 판매해 놓고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난 8일 SBS Biz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이들에게 세금을 가하기로 했다.
최근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앱이나 사이트에서 고가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상당수가 수익은 수익대로 가져가고 세금을 탈루해 문제가 됐다.
당초 개인 간의 중고 거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와 달리 판매자들은 '부가가치세 10%'와 '사업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샤넬 백 / Instagram 'luxelovingsisters'
일부 전문 판매자들은 중고 거래의 이점을 악용해 수천만원의 명품과 보석, 골드바 등 고가 물건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아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이런 판매자들을 제재하기 위해 내년부터 영리 목적에서 반복적으로 중고 물품을 팔아 수익을 내는 사람들을 적발해 세금을 물린다.
이를 위한 첫 단추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착수된다.
에르메스 백 / GettyimagesKorea
사실 판매자들이 개인 판매자로 위장할 경우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 자료 확보가 필요한데 정부는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재 자료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뒤 영리행위로 보는 거래 횟수와 금액 기준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월 중고거래 플랫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과세 방침을 통보했다. 정부는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