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a 영화 '도가니' 스틸컷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며, 피해 사실이 국가의 잘못과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들이 정부와 광주시청, 광주 광산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인화학교 교사들로부터 성폭행 등 범죄를 당한 것과 관련해 국가와 지자체가 인화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한 초동수사가 미흡해 가해자들이 불기소된 점과 공무원들에게 명예훼손을 당한 점 등도 배상하라며 2012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총 4억3500만 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며, 가해자가 인화학교 학생인 사건에 국가나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건기록과 원심판결을 대조한 결과 정당한 상고 이유가 없다"며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들의 패소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이 학교에서 수년간 장애학생들이 성폭력·폭력 등으로 억압당한 사건으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이후 관련 재판을 통해 가해자 중 한 명인 행정실장 김모 씨가 징역 8년과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