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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새나 기자 = 정부가 로또 복권 당첨금 과세 기준 완화 검토에 나섰다.
국민 불편 해소와 다른 사행성 산업과의 기준을 맞추겠다는 것인데, 1~2등 고액 당첨자에 대한 비과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소액 로또 당첨금에 부과되는 과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복권 당첨금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4등 당첨금인 5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지만 수령액이 5만원 초과일 경우 소득금액의 22%(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의 세금이 붙는다.
당첨금이 3억원을 넘을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3%(기타소득세 30%+지방소득세 3%)이 세금이 부과된다.
로또에 붙는 세금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기재부는 소액 당첨자의 편의를 위해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통상 당첨금 150만원 수준인 3등 당첨자의 경우 복잡한 등록 절차로 인해 당첨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기재부 복권위원회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와 연금복권 등 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515억7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기타 다른 사행성 산업과 과세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경마와 슬롯머신 등 국내 사행산업은 200만원 이하 당첨금까지는 기타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로또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크게 올릴 경우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고, 기타소득 세수 감소 문제도 있어 1~ 2등 당첨금에 대한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