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경찰, 대규모 폭력사태 대응하기 위해 도입했던 '살수차·가스차' 30대 모두 폐차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경찰이 지난해 도심 내 대규모 폭력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했던 살수차와 가스차 30대를 폐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조선일보는 경찰이 소요 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인 살수차와 가스차 30대를 모두 폐차 처리해 한 대도 남지 않게 됐다고 보도했다. 


살수차는 트럭을 개조해 물대포를 장착한 차량, 가스차는 최루 가스를 분사하는 이동식 장비다. 


특정 지역에 법 집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규모의 폭력 사태가 일어난 것을 소요 사태'라 하는데 살수차와 가스차는 소요사태 때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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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 전국 곳곳에 있던 살수차 18대와 가스차 12대를 폐차했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보유한 경유 차량 중 사용 연한이 지난 것을 폐기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의 살수차와 가스차를 폐기하면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앞으로 도입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살수차는 '소요사태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가스차 또한 '불법 집회 또는 소요사태'로 사용 요건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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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근 살수차 사용을 극도로 자제해왔다.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남기 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10개월 뒤에 사망한 이후 경찰은 지금까지 한 번도 물대포를 사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2020년 규정을 바꿔 살수차 동요 요건 중에 '불법 집회·시위'를 없애고 소요사태만 남겼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장비가 모두 폐차돼 적절한 대응이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