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오늘(1일)부터 카페·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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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카페·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제한된다.


오늘(1일)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제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 규제는 일회용 컵과 접시·용기, 포크·수저·나이프 등 일회용 식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에 적용된다.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려면 플라스틱 컵이 아닌 머그잔에 받아야 하고,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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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종이 재질이나 가루 발생 등을 이유로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는 예외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 젓는 막대 등은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 추가된다. 그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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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부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지난 2018년 8월부터 시행해왔으나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생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자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올해 1월 고시했다.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둔 후 시행은 이날까지 미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