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새벽 1시, 홍대 앞 골목 거리는 '테이크아웃 술집' 돼..."단속 근거 없어"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찬희 기자 = 식당과 술집이 모두 문 닫는 오후 11시, 홍대 골목 거리에는 청년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한다. 일반적인 음식점들이 마감을 할 때 홍대 골목 일대 가게는 손님 맞을 준비를 한다.


배달과 테이크아웃 판매는 영업시간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밤늦게 까지 거리를 배회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게 밖에서 영업하는 것이다.


즉 이곳은 '테이크아웃 술집'이 된다. 


지난 27일 새벽 1시 홍대 골목의 한 술집은 가게 앞에 테이블을 설치해 맥주와 칵테일, 고가의 양주 등을 거리의 청년들에게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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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인근의 다른 술집 역시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술을 사려고 줄을 선 사람만 수십 명이었다. 


점포를 찾은 손님들은 술을 구입한 뒤 인근 빌라 계단이나 도로에 설치된 화분 등에 걸터앉은 채 대화하며 술을 마셨다. 


술집의 테이크아웃 술 판매는 현재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테이크아웃 가게는 영업시간제한이 없다. 


현재 방역수칙에 따르면 9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돼 있지만 가게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조사해 '사적 모임' 인원임을 파악하는 것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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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월세를 감당할 수가 없고, 상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 


불법이 아닌 한 테이크아웃으로 술을 판매할 것이라는 게 업주들의 공통된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편법을 한번 수용해주면 다른 분야에서도 편법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