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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찬희 기자 =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2억원에 달하는 명품 까르띠에 브로치를 착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해당 브로치는 까르띠에 제품이 아닌 2만 원 상당의 영국 액세서리 '어반 미스트' 제품이라는 반박이 나오며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가운데, 2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까르띠에'는 현재 사진 속 브로치를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좌) 까르띠에, (우) 어반미스트
지난 28일 까르띠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아니다. 특정 시점을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까르띠에 코리아는 그 시점부터 브로치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상품을 더 이상 판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김 여사의 브로치가 진품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사진만으로는 진품 여부를 알 수 없고, 우리는 고객에게 진품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까르띠에 코리아에서는 브로치를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외국 까르띠에 지점에서 판매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부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앞서 청와대는 특수활동비와 대통령 내외 의전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하며 국민들로부터 "김 여사가 착용한 수 많은 의상들이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전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누리꾼들은 과거 김 여사가 착용했던 의상과 소품들을 직접 찾아 나서기도 했다.
김 여사 옷 정보를 다루는 SNS 계정들도 늘어나고 있다. 일부 계정 관리자는 자료를 업데이트하며 "(아직) 총정리한 거 아니다. 너무 많아서 정리하다 힘들어서 포기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2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가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로 하여금 수백 벌의 고가 명품 의류 등과 수억 원에 해당하는 장신구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며 25일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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