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인천 도로 한복판서 오토바이 탄 배달원 끄집어 내려 주먹 날린 남성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도로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배달 기사를 폭행하는 모습이 장면이 담긴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했다. 


지난 27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오늘 자 인천 배달원 폭행 사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12초 남짓의 짧은 영상에는 오토바이에 타고 있는 배달 기사가 폭행당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다. 


영상을 보면 체격이 건장한 한 남성은 오토바이에 타고 있는 배달 기사에게 무차별 폭행을 시작한다. 거듭된 주먹질에 배달 기사가 쓰고 있던 헬멧은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이후 남성은 배달 기사를 끌어내리려는 듯 힘껏 잡아 당겼다. 배달 기사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는 바닥에 고꾸라졌다. 


배달 기사가 남성을 밀쳐냈지만, 남성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주먹을 휘둘렀다. 


왼손으론 배달 기사의 얼굴을 잡고 오른손으로 계속해서 주먹을 휘둘렀다. 남성은 쉬지 않고 배달 기사의 얼굴을 가격했다. 


그렇게 해당 영상은 종료된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도 남성의 주먹질은 멈추지 않았다. 


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폭행 장면에 대한 상황 설명은 전해지지 않았다. 폭행이 일어난 장소가 인천이라는 정보만 알려진 상황이다. 


해당 영상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황이 어쨌건 폭행은 잘못 됐다", "정말 심각하다", "기물파손까지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 10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폭행을 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받게 된다. 오토바이의 경우 배기량이 125cc를 넘어야 자동차로 분류된다.


특가법이 적용된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사람을 상해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