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찬희 기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 무렵부터 종교생활을 다시 재개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그는 군대에 갈 수 없다고 선언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3차례의 재판 끝에 대법원은 "잠시 방황했을 뿐"이라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27일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33살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2월 A씨는 병무청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가족은 전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A씨 또한 9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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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9년 A씨는 대학에 진학하게 됐고, 가족으로부터 독립하며 이해부터 종교단체 정기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8년 A씨에게 입영통지서 한 장이 날아왔다. 그리고 A씨는 다시 종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후 A씨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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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2018년부터 회심해 성서 연구 및 정기 집회에 참석하며 종교 생활에 다시 집중한 점을 근거로 종교활동을 멈춘 기간을 종교적으로 방황의 시기를 겪었던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종교 생활을 재개하기 전 웹하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점, '사전의료지시 및 위임장'을 소지하고 다닌 점, 병역법이 규정한 대체 복무에 적극 응하겠다고 한 점 등이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입영을 거부한 당시 침례를 받기 전이었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지도 않은 때라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도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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