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집단 땅투기한 'LH 직원' 친인척들 고작 수백만원 벌금형...땅 소유권은 그대로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과 친인척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국민일보는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연계된 광명 노온사동 집단투기에 가담한 LH 직원의 친인척인 피고인 5명은 농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각각 500만(2명)·700만(2명)·10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노온사동에 땅을 산 투기 세력으로서는 첫 유죄 선고다. 


하지만 해당 토지 소유에 대한 이들의 지위는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개발 방식에 따라 여전히 수 억원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인사이트광명 노온사동 / 뉴스1


결국 몇 백 만 원의 벌금을 낸 이들의 투기는 결국 성공이 될 가능성이 커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벌금형을 받은 5명 가운데 A씨는 LH 부장급 직원 최모씨의 조카이자 고용노동부 공무원이다. 


LH 직원의 친인척인 이들은  2019년 10월 25일 노온사동에서 밭을 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LH 직원 최씨에게서 정보를 받아 땅을 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렇지만 LH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행위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행위만 처벌했다. 


검찰과 경찰이 이들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자경할 뜻이 없으면서 처음부터 시세차익을 노렸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공무원인 A씨와 E씨가 각각 벌금 700만원을, 땅 매입을 주도한 C씨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토지에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재판 기간 땅을 처분 못 하게 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 기록도 없었다. 이들의 재산상 손해는 크지 않다.


LH 직원의 친인척이 벌금형에 그친 이유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서다.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업무상 비밀 이용의 죄'는 정보를 받은 사람도 비밀임을 알아야 해 입증이 까다롭다.


앞으로도 LH 직원 친인척의 투기는 강력한 처벌을 피해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