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채팅 내용 조작해 평소 알던 남자 성범죄자로 무고한 여성 집유로 풀어준 법원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찬희 기자 = 채팅 내용을 그림판으로 조작해 지인을 성범죄 혐의로 신고한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모해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인 남성 B씨를 성범죄 혐의로 고소한 뒤 증거 자료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2018년 11월께 A씨는 B씨를 성범죄로 고소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컴퓨터 그림판에 온라인 메신저인 '네이트온' 쪽지의 바탕 이미지를 불러와 편집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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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사람'란에 B씨 이름을, '받는사람'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는 내용란에 "어제 내가 너 침대에서 껴안은 것 때문에 많이 화났어? 그거 너 귀여워서 그런 거야. 내가 너무 세게 껴안았나..."라고 기재했다. 


이어 메시지 수신 날짜를 A씨가 청소년이었던 2009년으로 설정한 뒤 2019년 1월 20일께 충남 천안시 천안동남경찰서를 찾아 B씨를 고소한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해당 파일 출력물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결국 B씨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9월 14일 대전고법에서 B씨에 대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사건의 재판이 열렸고 이곳에 A씨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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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증인이 본 것(A씨가 위조한 자료)은 피고인에게서 받은 쪽지가 맞나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A씨는 "예,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B씨의 변호사의 "메신저 쪽지 이미지를 증인이 이란에 있을 때 찍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A씨는 "이란에 있었을 때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B씨의 변호사는 "그럼 그 당시에 이란에서 인쇄를 했다는 것인가요"라고 물었고 A씨는 "예"라고 답했다.


A씨는 어린 시절 이란에서 거주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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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제출한 증거가 컴퓨터 그림판을 이용해 조작된 것임이 밝혀졌고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모해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모해할 목적이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형법에 따르면 모해위증죄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해 성립하는 범죄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 대해 제출한 자료로 B씨가 불리해질 것을 인식하면서도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모해위증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 판결에 대해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