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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걷다가 차에 부딪히자 '동반 입원'하고 보상금 요구하는 부부 (영상)

듣도 보도 못한 광경이 차량 블랙박스에 포착됐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요지경 세상이지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광경이 차량 블랙박스에 포착됐다.


한 부부가 횡단보도에서 뒤로 걷다가 차량을 들이 받은 것도 모자라서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뒤로 걷던 부부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도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21일 오후 4시께 서울 양천구 한 도로에서 찍힌 영상을 보면 실제로 한 부부가 거리를 '뒤로' 걷는다.


YouTube '한문철 TV'


뒷걸음은 횡단보도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신호등이 없는 곳이기에 언제 차가 지나다닐지 알 수 없는 곳이지만 부부는 계속 뒤로 걷는다.


제보자 A씨는 "정상적인 걸음도 아니고, 두 분이 뒤로 걸어오시면서 저희 차량 뒷부분에 부딪혀서 다쳤다고 보험처리를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 직원은 사고 인지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했고, 영상에 라디오 소리 나 일절 다른 소음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그러면서 "충격이 심했다면 무슨 소리가 들렸을 거 같은데 영상에는 소리가 없다"며 "보험 처리해 주고 끝내야 하는 거냐,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다"라고 하소연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뒤로 걸어놓고 살짝 부딪혔다고 병원에 입원하는 거라면 '자해공갈단'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한문철 변호사의 자체적 설문조사 결과 98%는 "차량 운전자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답했다. 오직 2%만이 "조금 잘못은 있다"라고 답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경찰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기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라며 "그럴 경우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무죄 다툼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기소되면 범칙금 거부하고 법원에 즉결 심판 신청해 받아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뒤로 걷는 사람 (운전 중에는) 앞으로 가는 걸고 생각하게 된다"며 "보험접수 일단 해주고 나중에 판결 보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게 빠를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