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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지하철에서 만취한 상태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친 2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된다.
경찰은 당시 영상을 토대로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고 단순 폭행보다 더 무거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여성은 맞던 남성이 자신을 밀쳤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정당방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경찰서는 21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60대 피해 남성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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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지난 16일 오후 9시 46분경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일어났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20대 여성 A씨는 피해 남성이 지하철 안에 침을 뱉고 나가려 하는 자신을 막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쳤다.
이에 남성은 휴대전화 모서리로 여러 차례 머리를 맞아 피를 흘렸고 경찰은 A씨에게 일반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시 A씨는 맞던 남성이 자신을 밀치자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빽 있으니까 놔라. 쌍방으로 끝났어"라는 등의 말을 내뱉었다. 22일 진행한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쌍방 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 남성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를 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A씨가 피해 남성을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글이 퍼지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실무근'이라고 소문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