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지명수배자와 '생년월일'이 같다는 이유로 30대 남성을 범인으로 오인한 경찰이 6시간 동안 체포하고 풀어주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용인서부경찰서 구성파출소에 따르면 지난 2일 경찰들은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지명수배자를 확인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한국인 부인과 함께 시험장에 온 중국 국적의 A씨(32)가 민원창구에서 지명수배자로 조회된 것이다.
경찰은 휴대폰 조회기와 교통정보시스템(TCS)을 통해 신원조회에 나섰고, A씨의 외국인 주민번호가 지명수배자로 조회되자 그를 지구대로 연행했다.
A씨는 영문도 모른채 연행되자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항의했지만, 지구대 경찰관들은 체포영장을 꾸며 A씨를 서부경찰서로 이송했다.
서부경찰서는 체포된 A씨가 끝까지 아니라고 항의하자 결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원조회를 의뢰했다.
황당하게도 A씨는 지명수배 용의자가 아니었다. 실제 지명수배자와 A씨의 생년월일이 똑같은 무고한 사람이었으며 실제 지명수배자는 이미 출국한 뒤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초 지명수배를 내린 통영경찰서로부터 받은 지명수배자의 사진도 A씨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파출소 관계자는 "조회기에 뜬 사진이 용의자 인상착의와 비슷한데다 외국인 주민번호 특성상 뒷자리가 조회 시 모두 표시되지 않아 5XXXXXX로 같아 착각했다"고 말했다.
A씨와 부인은 결국 6시간 동안 경찰서에서 꼼짝없이 발이 묶였다가 밤 11시가 돼서야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다희 기자 dhpar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