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건빵, 라면' 건강식품으로 둔갑시켜 2억원 번 노인


 

시중에 파는 건빵과 라면 등을 건강식품인 것처럼 속여 억대의 폭리를 취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무려 2억원 이상을 가로챈 조모(79)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조씨는 2008년부터 9년간 건빵, 라면, 선식 등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2억원 상당을 벌었다.
 

건빵을 팔면서는 "아이의 키를 크게하고 심장을 강하게 한다"고 속였고 라면에 대해서는 "튀기지 않고 직접 만들어 면역력 향상에 좋다"고 둘러대며 판매했다.

 

이외에도 무면허로 척추염 등을 앓는 99명에게 월 30만원씩 받고 부항 치료를 해 1억5000여만원을 뜯어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평소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식품을 마치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수익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방법 등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고령인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한나 기자 hann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