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 TBS 홈페이지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18일 선거방송심의위원는 특정 호보를 공개로 지지한 사람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시사 방송 진행을 맡아선 아 된다는 선거방송 심의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TBS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사람 또는 정당 당원을 선거 기간에 시사 정보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7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방송인 김어준씨 / 뉴스1
TBS FM 측은 의견진술에서 이번 논란이 제기된 후 김씨의 출연 여부에 대해 고심했으나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선방위가 비슷한 사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김씨가 유튜브에서 한 발언을 지상파 방송 차원으로 봐야 할지, 이 의사표명이 명확한 지지 표명인지, 시사프로그램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봐야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전체 9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5명의 위원이 '경고' 의견을, 나머지 3명은 행정제재에 해당하는 '권고' 의견을 냈다.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평가에 반영된다. 또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자료로도 쓰이며, 법정제재 종류로는 과징금,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시,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