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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 점장에게서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 한 알바생의 사연이 관심을 받고 있다.
알바생은 밀린 최저시급만 챙겨주면 다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지만 점장은 법 앞에 도덕과 양심이 있다며 최저시급을 챙겨주지 못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연은 지난 18일 알바생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자 내역을 올리며 화제가 됐다.
글에 따르면 A씨는 해당 편의점에서 받아야 금액이 69만 5960원이다. 이는 주휴수당과 최저시급이 포함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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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내역 속에서 A씨는 점장에게 "괜히 일 키우지 말아 달라. 질질 끌어봤자 서로만 피곤하고 점장님 괴롭히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자 점장은 "아직까지 장사하면서 최저시급도 못 받아보고 장사하고 있다"며 "절반만 줄 거다. 법 앞에는 도덕과 양심이 있고 그다음이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태 좋은 감정으로 일한 줄 알았는데 법을 내세우면서 뒤통수를 맞았다"며 A씨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표현했다.
A씨는 "맞아 죽어도 일한 만큼 줘야 하는 게 법이다. 그냥 돈만 주시고 서로 깔끔하게 털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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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은 결국 A씨에게 돈을 받으러 가게로 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돈 받고 이를 증명할 확인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했다.
허나 점장이 제시한 확인서는 밀린 69만 5960원이 아닌 35만원을 받고 합의하겠다는 확인서였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누구 마음대로 35만원이냐"며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을 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점장은 "너 알아서 해라"며 대화를 차단했고 사연은 끝이 났다.
A씨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60만원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냐", "법 앞에 도덕을 운운하다니", "저렇게 대화하면 증거 남겨질 텐데"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A씨는 현재 편의점 점장을 노동부에 고소한 상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