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 속 배달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배달비 문제가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다.
과거 1000~2000원에 불과했던 배달비는 어느새 4000원을 넘어 5000원을 훌쩍 넘는 곳까지 등장했다.
심지어 일부 아파트에는 특별 할증료까지 붙을 정도로 배달비는 집집마다 아파트마다 천차만별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로 인해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한 누리꾼의 사연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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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에 따르면 배달을 시키고 음식을 기다리던 A씨는 가게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알고 보니 A씨가 사는 아파트에는 1500원의 추가 배달비가 붙는다는 안내 전화였다.
배달비를 이미 결제했음에도 추가 배달비를 내야 한다는 말에 기분이 나빠진 A씨는 주문을 취소했다.
생각할수록 추가 배달비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았던 A씨는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을 요구했는데, 설명을 들은 A씨는 그만 할 말을 잃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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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지하주차장과 단지 내 오토바이 출입이 불가능했다.
심지어 명부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배달기사들의 기피 대상에 올라 추가 요금을 내야만 겨우 배달이 된다는 것이었다.
특히 배달 기사들이 오토바이를 세우는 곳은 아파트 단지에서 걸어서 7분 거리나 떨어져 있어 엘리베이터까지 타면 10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설명을 들은 A씨는 "난 전세 살아서 목소리를 낼 수는 없는데 뭔 얼마나 비싼 아파트라고 이런 갑질을 하냐"라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