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윤석열 당선으로 2주택자 종부세 최대 1277만원→132만원으로 줄어든다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뉴스1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한다면 2주택자의 종부세가 무려 10분의 1수준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종부세를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주택 보유 수에서 주택가액(공시가격)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현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다주택자를 기본적으로 투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다주택자에게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과 관련한 거의 모든 세금을 중과했다.


현재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 다주택자는 1인당 합산 금액 6억 원을 초과한 금액에 부과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율 0.6%~3.0%를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이보다 2배나 높은 1.2~60%를 적용하고 있다.


16일 머니투데이는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 의뢰해 공시가격 14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A·B씨의 종부세액을 가상으로 비교했다.


매체에 따르면 비교 결과, 서울 강남구 역삼 e-편한세상 110동의 주택(공시가 14억 2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A씨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은 132만 원이었다.


반면에 서울 동작구 상도더샾1차 110동의 주택(공시가 8억 5500만 원)과 서울 금천구 롯데캐슬골드파크3차 303동의 주택(공시가 5억 8600만 원) 등 2주택을 보유한 B씨의 종부세는 1,277만 원이었다.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의 합은 비슷하지만 B씨의 종부세 부담이 A씨의 10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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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출범할 새 정부는 부동산 세제 관련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보유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종부세를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체계 대신에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공약대로 종부세를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체게를 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바꿔 부과하게 된다면 A씨와 B씨의 세부담상 간극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1세대 1주택 관련 종부세 경감방안을 오는 23일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