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담배 구입을 시도한 미성년자들이 편의점 사장에게 딱 걸려 혼쭐이 났다.
지난 13일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폐점을 앞두고 미성년자들을 '참교육' 했다는 편의점 사장 A씨의 글이 올라왔다.
내용에 따르면 이날 편의점에는 한눈에 봐도 앳돼 보이는 남자 손님 셋이 들어와 담배를 찾으며 종류별로 세 개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가 신분증을 받아 확인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진과 실물의 차이가 현저했다. 게다가 지역도 해당 편의점과는 멀리 떨어진 강원도 소재의 신분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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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의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어린 손님은 당당히 마스크까지 내려 보이면서 묻지도 않은 강원도 소재 주소지를 달달 외운 듯 읊었다.
문제는 주소가 아닌 신분증 사진과는 너무 다른 얼굴이었다. 그러자 이들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살 엄청 뺐다"며 능글맞은 태도로 너스레를 떨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A씨가 아니었다. 그가 어린 손님들에게 이름이 적힌 카드를 요구했더니 역시나 없었고, 쿠브앱을 열어 이름을 보여달라고 하자 백신 미접종자라 어플이 없다면서 인증을 회피했다.
그야말로 창과 방패였다. A씨는 최후의 수단으로 계좌로 송금해 보라며 현금으로 1천 원 한 장을 건넸다. 이 모든 인증 요구에 어린 손님은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미성년자라는 확신만 뚜렷해질 뿐이었다.
사실 A씨는 이들을 그저 돌려보내면 그뿐이지만, 분명 다른 편의점으로 가서 같은 짓을 시도할 거라고 생각하니 괘씸할 따름이었다. 오랜 실랑이 끝에 A씨가 받아든 카드와 신분증을 주머니에 넣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이 어린 손님들은 "죄송하다"고 실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A씨는 즉시 112에 신고했다. 그러자 학생들은 눈을 치켜뜨며 도주했고, 길 건너 무리 지어 있던 다른 일행들에게도 소리치며 일제히 흩어져 사라졌다.
30분가량 흐른 뒤 경찰 손에 잡혀 들어온 학생들의 태도는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머리를 푹 숙이고 두 손을 공손히 모아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A씨는 경찰에 잡혀온 이들에게 "담배 세 개 팔아서 버는 돈이 1200원 정도다. 너희에게 1200원 벌려다 잘못되면 벌금형에 영업 정지"라면서 "지금 한 집안을 박살 내는 짓을 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에 알릴 거고 만약 학교에서 학적부 기록 거부하면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 생업에 달린 내 일을 방해했으니 난 너희들의 인생을 망쳐 놓겠다"라고 엄포를 놓았더니 반성의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던 여학생 몇몇도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A씨는 반드시 제대로 처벌하겠다는 경찰의 약속을 받고 아이들을 돌려보냈고, 잠시 후 학부모에게 인계했단 연락을 받았다.
끝으로 그는 "물론 편의점 생활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말로 겁만 줄 생각이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이라는 걸 짚어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미성년자라도 강력하게 혼내야 한다", "30분 만에 잡아온 경찰도 대단", "잘하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내준 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분(청소년보호법) 대상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