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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치료 명목으로 뇌성마비 장애인을 폭행하고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JT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인터넷에 성추행 관련 글을 올리자 지지자들이 찾아와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10대 남동생과 함께 경기도 양주의 하늘궁을 찾았다.
A씨는 이곳에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에너지 치료'를 이유로 폭행과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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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의 어머니가 허 대표에게 치료를 받으면 장애를 치료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남매를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뇌성마비라서 머리 쪽에 혈관을 누른다는 목적으로 제 뺨과 코 등 얼굴 전체를 내리쳤다"라면서 "어깨와 허리, 골반, 허벅지 안, 종아리 등 제 몸 중에서 안 만진 곳이 없을 정도로 온몸을 다 만졌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허 명예대표에게 치료비로 각각 10만 원을 냈고 동생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가 피해를 당했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리자 허 명예대표는 지난 5일 전화로 사과하며 남동생도 언급했다.
허 명예대표는 A씨에게 "(남동생이) 장애라고 써놔가지고 내가 그걸 한 번 고쳐보려고 했던 건데 훌륭하신 어머니라 나는 또 너무 믿고 좀 자극적으로 해서 고쳐보려고 했는데 미안해요"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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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글을 내리지 않자 이번에는 '하늘궁 관계자이자 허 명예대표의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허 명예대표 측 관계자는 "이분이 대통령이 되셔야 국민을 살려요. 1억 원씩을 받아야 대한민국 개인들이 빚진 거 다 가고요 매달 150만 원씩 받아야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요. 정말로 미안해요. 좀 봐줘요"라고 A씨를 회유했다.
앞서 허 명예대표는 만 18세 이상에 1억 원씩을 준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어림잡아도 4000여 조, 올해 예산 607조의 여섯 배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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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 상담을 위해 집과 가까운 서울의 경찰서를 찾았지만, 수사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다는 이유에서였다.
해당 각서에는 "몸을 주무르거나 뒤에서 껴안은 적이 전혀 없음을 확인한다"라며 "의료법과 성추행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쓰여있었다.
경찰과 달리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각서가 법적인 효력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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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계약이라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반면에 허 명예대표 측은 각서에 문제가 없고 공약 역시 실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명예대표 측은 "개인들간의 약속이 먼저지 법이 먼저냐. (각서는) 방어용으로 받은 것"이라면서 "국가 예산 70%를 절약하고 정권을 잡았다면 1년 차에 한·미 스와프, 한·일 스와프를 해서 달러를 가져와서 4000조 원을 가져와서 지급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폭행과 성추행이 있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