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확진 판정받았을 때 격리자들이 받을 수 있는 '코로나 지원금' 3가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오미크론 변이의 강세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36만 2283명이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확진자가 추가됨에 따라 누적 총 확진자 수는 722만 8550명이 됐다.


이처럼 폭증하는 확진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모아서 정리해 봤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장 먼저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들은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코로나19 입원 및 자가 격리자 대상이며 자가 격리자는 문자나 SNS로 격리 통지를 받은 자에 한해서다.


오는 16일부터 격리 기간과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할 경우에는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준비 서류는 격리 통지서와 신분증, 통장사본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격리 중인 근로자들을 위한 유급휴가 비용 지원도 존재한다. 정부는 일 지원 상한액 4만 5000원으로 주말을 제외한 5일분을 지급한다.


다만 해외 입국 격리자, 이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격리자,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실비보험에 질병입원일당 특약을 넣어놨다면 입원 시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원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