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중고거래앱 '당근마켓'에서 홍삼 등의 건강기능식품이 팔리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허가 없이 판매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다.
14일 당근마켓에 '홍삼'을 검색했더니 홍삼과 관련한 여러 제품들을 판다는 게시물이 수십 건이 보인다. 홍삼부터, 홍삼 추출액, 스틱 등 종류도 다양하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 홍삼과 같은 건강식품을 당근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은 물론 무료 나눔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건강기능식품법'은 별도 서식을 제출하고, 영업신고를 거쳐 판매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를 어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것을 명시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물론 무료 나눔도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당근마켓에 올라온 건강기능식품 판매자 상당수는 선물 받았던 홍삼을 판매하고 있는 개인으로 대부분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거래 게시글을 차단하고는 있지만 거래량이 많아서 역부족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이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지 모른다는 점이다.
식품안전나라
무심코 중고거래 사이트에 홍삼을 판매한다고 올렸다가 자신도 모르게 불법 거래를 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판매자와 구매자를 대상으로 관련한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공식 업체에서 구매를 해야 한다.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구매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