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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키, 체중, 임신 여부 물으면 벌금 500만 원"

앞으로 기업 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성별, 외모, 결혼여부 등 성차별적인 부분을 묻지 못하게 된다.

via MBC '그녀는 예뻤다'

 

앞으로 기업 채용시 성별, 외모, 결혼여부 등을 물을 경우 최고 5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지난 3일 고용노동부는 대기업과 프랜차이즈기업 등에 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키, 몸무게 등 신체조건이나 결혼·출산 계획 등을 묻는 성차별 예방 권고문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고문에 따르면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와 7조에에 명시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선 안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지난해 8,500여 건 채용 공고문을 분석한 결과 그 중 7% 이상인 630여 건이 성차별에 해당했다"며 "권고문이긴 하지만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법률에 의해서 최고 500만 원까지 벌금을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면접 시 성차별적인 질문으로 피해를 볼 경우 익명을 보장한 채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므로 고용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장미란 기자 mira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