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a MBC '그녀는 예뻤다'
앞으로 기업 채용시 성별, 외모, 결혼여부 등을 물을 경우 최고 5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지난 3일 고용노동부는 대기업과 프랜차이즈기업 등에 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키, 몸무게 등 신체조건이나 결혼·출산 계획 등을 묻는 성차별 예방 권고문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고문에 따르면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와 7조에에 명시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선 안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지난해 8,500여 건 채용 공고문을 분석한 결과 그 중 7% 이상인 630여 건이 성차별에 해당했다"며 "권고문이긴 하지만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법률에 의해서 최고 500만 원까지 벌금을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면접 시 성차별적인 질문으로 피해를 볼 경우 익명을 보장한 채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므로 고용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장미란 기자 mira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