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2만원 안 빌려준다고 옆방 투숙객 때려 죽인 50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50대 남성이 2만원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방 투숙객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신모(58)씨에 대해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7월 충남 아산 한 여인숙에서 장기투숙을 하며 알게 된 이모(52)씨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걸 알고 2만원을 꿔달라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폭행으로 숨지게 했다. 

 

법정에 선 신씨는 "이씨가 목을 세게 졸라 우발적으로 폭행했을 뿐 2만원을 빌려주지 않아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신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돈을 빌려주지 않아 서운하다며 이씨에게 화를 낸 것을 본 목격자가 있다"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게 한 신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영진 기자 young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