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콜센터에 전화해 여성 상담원을 성희롱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A씨(51·무직)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특정 신체 부위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늘어놓는 등 9일간 138차례에 걸쳐 여성 상담원들을 성희롱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와 공중전화로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장난 삼아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했다.
오영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지적 능력이 약간 부족한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 100명에게 138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