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수업시간에 학생들 성희롱한 고등학교 교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성희롱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일 부산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50대 중반인 A씨는 올해 3월 수업 도중 1학년 여학생(16)에게 "야한 동영상을 봐서 피곤하냐, 밤새 대학생 오빠랑 뭐했냐"고 말했다.

 

올해 7월에는 같은 여학생에게 "초경을 일찍 해서 키가 크지 않았느냐"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또한 A씨는 올해 6월 1학년 남학생(16)에게 "너는 공부를 못해 할아버지가 재산이라도 있어야 먹고 산다. 빨리 공장에나 가라"고 말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이어 A씨는 이 학생의 아버지가 대학교수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여대에서 학생들을 성추행했다가 잘렸느냐", "엄마 젖이나 더 만지고 와라" 등의 막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검사는 "A씨가 학생들을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도 정작 자신은 농담으로 생각하는 등 죄질이 몹시 나쁘고 학생들이 엄벌해달라고 요구해 불구속 기소했다"며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원 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고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young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