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4일(수)

'치마' 입었다고 16살 연하 부인 폭행한 남편 집행유예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음식점에서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16살 연하인 부인을 폭행한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이모(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중순 서울 시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씨는 16살 연하인 부인 A씨(22·여)에게 식당에 남자 손님들이 많이 온다는 이유로 치마를 입은 것을 지적했다. 

A씨가 말을 듣지 않는 것에 화가 난 이씨는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목을 조르는 것으로도 모자라 허벅지와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같은 해 8월 중순에는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전날 밤 술자리에서 남성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다며 자고 있는 A씨를 깨워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 후 도망가는 A씨를 붙잡아 머리채 바닥에 내동댕이 치기까지 했다.  

신 판사는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이씨가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미란 기자 mira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