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주를 담은 듯한 비주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우주술'이 식용이 아닌 반짝이 색소로 술을 제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30일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조사단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술집 주인 26세 이모 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주점을 운영하는 이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식품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식용 불가능한 반짝이 성분을 첨가한 우주술 570병(2500만원 상당)을 만들어 인터넷 등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제조한 우주술에 첨가된 반짝이는 분말은 공예용 타르 색소로 과다 복용하면 소화장애, 과잉행동장애(ADHD)를 일으킬 수 있어 식용이 금지돼 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우주술을 사들여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32세 김모 씨 등 주점 운영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우주술이 유행하면서 식품 첨가물에 대한 지식 없이 임의로 술을 제조하거나 공급받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류 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연성 기자 yeons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