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 남성이 성관계 중 녹음한 '음성 파일'로 성범죄 누명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경찰서에서 보낸 통보문을 공개했다.
통보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도중 술이 깨면서 자신이 A씨에게 강간당했다는 것을 알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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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피해자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A씨가 녹음한 음성 파일에 담겨 있었다. A씨는 음성 파일을 속기한 내용을 공개했는데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한쪽의 강압에 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A씨보다도 적극적으로 관계에 나서고 있으며 대화 중간중간 웃음소리가 계속 나왔다.
경찰 또한 불송치 통보문에서 "각 관련자 진술 조사, 국과수 감정 결과, CCTV 영상, 기타 증거자료 등 확인한 바 피의자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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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당 내용을 공개하며 "변호사가 녹음본 없었으면 바로 변호사 선임하고 1천만 원은 우습게 깨진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이어 "저래놓고 뒤에서 강간으로 신고를 때렸단 말이지. 무고죄로 넣어도 내가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저런 습관 있는 게 진짜 부럽다", "신고당하고 피 말렸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제 성관계 녹음도 필수가 되어버린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성관계를 녹음했다는 남성과 남자친구 또는 관계를 가진 남성이 녹음했다는 사실을 알고 걱정하는 여성의 사연이 자주 보인다. 남성의 경우 혹여 성범죄자로 신고될 것을 두려워하고, 여성은 녹음본이 유출될까 봐 걱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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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에는 동의 없는 성관계 녹음을 처벌하는 법안이 나와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행법상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했거나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관계 녹음 자체로 처벌을 할 수 없다. 다만 녹음 파일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무고죄로 입건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수는 2016년 8567건, 2017년 9090건, 2018년 9976건, 2019년 1만 1238건으로 매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기소율은 2016년 4.3%, 2017년 4.1%, 2018년 3.7%, 2019년 2.9%로 감소해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