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임대 아파트 들어가려 900만원 모은 노숙자

 

60대 노숙인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고 구걸로 900만원을 모아 가방에 넣고 다닌 사실이 알려졌다.

 

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구걸로 모은 돈 900만원을 절도한 혐의로 기소된 또다른 노숙인 강모(4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1시께 동대문구의 중앙선 청량리역 선상광장 벤치에서 잠을 자던 노숙인 조모(63)씨의 가방을 훔쳤다.

 

그런데 그 가방은 평범한 노숙인의 짐은 아니었다. 현금 90만원과 7천달러(한화 약 800만원)가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씨는 이 돈에 대해 "'노숙 탈출'을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이다"라고 주장했다. 훗날 임대아파트에 당첨되면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려 모아 놓았다는 것이다.

 

달러를 갖고 다닌 이유에 대해서는 가방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생활비를 제외한 돈은 미국 달러로 환전해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도 피해액 중 강씨가 써버린 금액을 제외한 500여만원은 조씨에게 돌아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절도 전과가 있고 피해액이 상당하지만 피고인 자신도 청각장애를 앓고 어렵게 생활해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