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하는 정경심 향해 '욕' 날린 유튜버, 벌금 200만원 선고
재판에 출석하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욕설을 한 50대 유튜버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법정에 출석하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욕설을 한 50대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출석한 정 전 교수에게 "싸가지 없다", "천하의 몹쓸" 등의 모욕적 발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다. 법원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약식명령으로 받은 200만 원의 벌금형에 불복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조롱한 유튜버 2명도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총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그중 12개 혐의가 유죄로 최종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