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법정 출석하는 정경심 향해 '욕' 날린 유튜버, 벌금 200만원 선고

재판에 출석하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욕설을 한 50대 유튜버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법정에 출석하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욕설을 한 50대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출석한 정 전 교수에게 "싸가지 없다", "천하의 몹쓸" 등의 모욕적 발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다. 법원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내렸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그러나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약식명령으로 받은 200만 원의 벌금형에 불복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조롱한 유튜버 2명도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총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그중 12개 혐의가 유죄로 최종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