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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다 튀겨서 '주문 취소' 요청 안된다는 사장님 말에 매장 찾아가 행패 부린 고객

치킨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악의적인 리뷰를 단 고객을 경찰에 고소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치킨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악의적인 리뷰를 단 고객을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최악의 리뷰 그리고 고객님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어제 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운을 뗐다.


올라온 글에 따르면 A씨는 배달 앱으로 주문받고 '10분 이내 조리 완료'를 누른 뒤 바로 조리에 들어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런데 9분쯤 지나자 배달 앱 고객센터로부터 전화가 왔다. 방금 들어온 주문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담긴 전화였다.


하지만 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은 조리시간이 7분 남짓이라 이미 조리가 끝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같은 음식으로 주문받은 것이 없어 취소가 불가하다"고 고객센터 측에 알렸다.


이후 A씨가 잠시 가게를 비운 사이 아내 혼자 남아 있는 가게로 취소를 요청했던 고객이 찾아왔다.


이 고객은 A씨의 아내에게 삿대질을 하며 "왜 주문 취소를 해주지 않느냐", "장사를 왜 이따위로 하냐", "장사하기 싫냐" 등의 막말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후 주문한 음식을 받아 떠났다.


가게로 돌아온 A씨는 아내에게 해당 사실을 전해 들었으나 "우리는 장사하는 게 죄다. 좋게 생각하고 넘기자"고 아내를 위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런데 이후 이 고객은 배달 앱을 통해 악의적인 리뷰를 남겼다.


고객은 '배달의민족' 앱에서 "집 앞 지점이 아니라 바로 결제 취소 요청했는데 안 해줬다. 생닭 튀겨 파는 것도 아니면서 인성이 글러 먹었다. 700m 헥헥 거리면서 갔더니 엄청나게 웃더라. 어이가 없다"라는 글과 함께 별점 1점을 남겼다.


이를 본 A씨의 아내는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다.


사연을 전하며 A씨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났다"며 "7년째 매장을 운영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봤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고객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손님을 상대로 이게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묵묵히 힘든 일 참아내며 일만 하는 아내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모욕감을 당해야 하느냐"며 "코로나만 해도 너무 힘든 시기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욕설과 비하 발언이 담긴 악성 리뷰를 작성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모욕죄란 공연히 타인을 모욕함으로써 성립될 수 있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