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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전 교수 징역 4년 실형 확정

대법원, '사모펀드·입시 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자녀의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 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에게 적용된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 모두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 판단,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도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또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 전 교수가 조씨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1심 유죄를 뒤집고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