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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 너무 비싸 카카오택시로 음식 '포장+픽업'한 고객이 할인받은 총 금액

배달대행업체들이 요금을 잇달아 인상한 가운데 '포장 할인'을 이용한 꼼수로 배달 음식을 저렴하게 먹은 한 누리꾼의 사연이 공개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최근 배달대행업체들이 요금을 잇달아 인상하면서 고객들의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누리꾼은 배달앱 '포장 할인'과 택시를 이용한 꼼수를 발견했다며 저렴한 값에 배달 음식을 먹는 자신의 비법(?)을 공유했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일 전에 했던 배달음식 실험 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서 당구장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며칠 전 배달 앱을 이용하던 중 신박한 방법을 알아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날 A씨는 밥을 시켜달라는 손님들의 요청에 배달 앱을 보던 중 배달비가 4천원까지 치솟은 걸 확인했다. A씨는 이를 손님들에게 전달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한 손님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배달비를 낼 바엔 택시를 타고 가 음식을 받아오겠다는 것. A씨는 이 말을 듣고 실험을 준비하기로 했다.


포장으로 음식을 주문해 '포장 할인'을 받고, 콜택시를 식당으로 보내 음식을 픽업해 당구장으로 가져다 달라고 하기로 한 것이다.


잠시 후 A씨의 실험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식당부터 당구장까지의 택시비는 3,500원인데 3,000원을 포장 할인받아 총 500원의 배달비가 들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 방법을 통해 A씨는 배달앱 기본 배달비인 4,000원보다 3,500원이나 저렴하게 음식을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택시기사님께 이런 경우라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음식은 처음인데 작은 물건이나 서류 같은 건 퀵서비스처럼 보내는 사람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라고 후기를 남겼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신박하다", "뭐 이런 방법이..", "포장 할인 있는 가게라면 쏠쏠할 듯", "정말 신기하다"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냈다.


다만 A씨가 실험한 방법은 관련 부처 규제 대상인 만큼 택시기사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택시운송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배달만 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휴업 규정 위반으로 사업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