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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철수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배제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실시될 예정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의 양자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앞서 안 후보와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인사이트뉴스1


지난 24일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안 후보 측은 "방송사가 일부 후보를 방송사가 참석 대상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하고 방송토론을 실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정의당 측도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법원의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상식적인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의 의미를 표한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반헌법적이고, 불공정한 양당의 행위로 민주주의가 침해당할 위기에 처해졌지만 끝내 다자토론을 원하던 국민들의 염원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양당이 준비 중이던 양자토론이 중지됐으니 예정된 토론은 다자토론으로 즉각 전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