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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친딸 때려 죽인 부모, 각각 징역 20년·10년 구형

어린 딸을 밀대걸레봉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모가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어린 딸을 밀대걸레봉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어머니(34)와 아버지(29)가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울산지검은 "피고인들이 친부모이지만 아이 머리 전체에서 광범위한 상처와 피하출혈 등이 발생했고, 직접 사인이 외상성 쇼크라는 점, 30개월에 불과한 아이의 머리 등 전신을 알루미늄 재질로 된 밀대걸레봉으로 구타한 점, 흉기의 존재, 강력한 폭력 행사,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일 밀대걸레봉(길이 54㎝, 두께 2㎝) 등을 이용해 딸의 머리와 팔, 다리, 몸통 등 전신을 30∼40차례 때려 과다출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어머니는 어린이집에서 자신을 따라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입과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집에서 밀대걸레봉으로 머리를 집중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 또한 아내의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의 머리를 5∼6대 때리며 친모에게 떠밀어 결국 아이가 폭행 때문에 숨지는 데 일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두 사람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상습 아동 폭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