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이력서에 사진·키·부모 직업 빼자" 채용법 개정안 발의

'직원을 뽑을 때 능력만 고려해서 공정하게 뽑자'는 취지의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via tvN '식샤를 합시다'

 

'직원을 뽑을 때 능력만 고려해서 공정하게 뽑자'는 취지의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진과 키, 체중, 출신 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상황 등의 기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물론 현재 시행 중인 '채용절차법'에도 외모나 성차별적 채용을 지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이력서에 앞의 내용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이를 위반하는 구인자는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진다.

 

한정애 의원은 "입사전형의 첫 단계인 서류 전형에서 부모의 직업, 재산 등을 기재토록 하면 이른바 '흙수저' 논란은 영원히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