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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게 '성희롱·스토킹' 당한 남성 피해자 타 근무지로 전출시킨 회사

회사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비롯해 스토킹을 당했다는 남성의 호소가 전해졌다.

인사이트YouTube '성인권센터[official]'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회사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비롯해 스토킹을 당했다는 남성의 호소가 전해졌다. 


지난 25일 유튜브채널 '성인권센터[official]'에는 "남성 스토킹 피해자의 절규는 외면하는 페미민국"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직장 여성 동료 B씨에게 스토킹, 성희롱을 당했다. 평소 B씨는 A씨의 사소한 행동에도 의미부여를 했다고 한다. 


A씨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배경음악을 바꿀 때마다 B씨는 '본인에게 하는 이야기냐'며 연락해 왔으며, A씨가 사용한 빨대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의 사적 접촉을 시도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성인권센터[official]'


그때마다 A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B씨의 이런 행동은 계속됐고, 급기야 A씨를 몰래 미행해 집 근처까지 따라오는 스토킹으로 이어졌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A씨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B씨에게 "그만 좀 해달라"며 애원하는 카톡까지 보냈다. 


A씨는 "이대로 도로에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정신이 이상해지더라"라며 "나 정말 죽을 것 같으니 그만 그만해주면 안 되냐고 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런 요청에도 B씨는 오히려 본인이 회사에서 조퇴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직장 동료들은 둘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B씨를 위로했다고 한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성인권센터[official]'


결국 A씨는 극도의 불안장애에 시달린 끝에 공황장애에 걸렸으며 체중도 10kg 이상 빠졌다. 이를 안타깝게 본 한 직원이 감사과에 이같은 사실을 제보했고, A씨는 이사건을 고충심의위원회에 정식 접수했다.


감사 과정에서 B씨는 본인이 A씨를 성적으로 괴롭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회사는 고충위 결론이 나기도 전에 피해자인 A씨를 다른 곳으로 전출시켰다.


A씨가 '왜 자신을 전출시켰냐'고 항의하자, 그제야 회사는 A씨를 원래 근무지로 재발령하며 정식으로 B씨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인사위원회는 A씨는 부르지 않고 B씨만을 불러 진술을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는 'B씨의 행동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사이트YouTube '성인권센터[official]'


A씨는 이 과정에서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 B씨에게 징계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심지어 B씨는 오히려 A씨를 여성에 대해 피해의식과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고 한다. 별거 아닌 일에 A씨가 예민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A씨는 "제가 피해의식이 있고 여성혐오가 있고 사회부적응자라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라면서 "내가 정말 별거 아닌 건데 혼자 이상한 짓을 하고있는 건지..."라며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의 문턱을 넘은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YouTube '성인권센터[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