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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일본 고래잡이 연구용이 아니라 식용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일본 고래잡이는 연구용이 아니라 식용이다"라고 못박은 데 대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송에 응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via starfiretor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일본 고래잡이는 연구용이 아니라 식용이다"라고 못박은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8일 교도 통신 등 외신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송에 응하지 않기로 UN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게 "더이상 일본의 고래잡이에 신경 쓰지 말라"고 통보했다.

 

앞서 2010년 반포경국가인 호주는 "일본의 포경은 상업용이다"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했고 이에 국제사법재판소 역시 지난해 3월 "일본의 남극해 포경은 과학적 조사가 아니다"라며 남극해 포경 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해양 생물자원에 대한 소송에 불응하겠다"는 통보 문서를 반기문 총장 앞으로 제출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진행하는 재판은 제소하는 국가와 제소 당하는 국가 쌍방의 동의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소송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이 특정 분야의 분쟁에서 처리 거부를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