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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소녀팬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인터넷 방송인

한 인터넷 방송인은 자신의 방송을 즐겨 보는 16살 소녀팬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임용우 기자 = 자신의 방송 청취자였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인터넷 방송인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 A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인터넷방송 청취자인 B양(16)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들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양손목을 누르는 등의 방식으로 압박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B양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을 찾아가 부모를 만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자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9월 A씨는 C씨(21)와 사귀던 중 이별을 통보받자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시계를 주먹에 감아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감정결과, A씨는 성도착증 증세는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수단, 결과를 볼때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