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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버려진 카페 일회용 컵 주워서 반납하면 현금 300원 준다

일회용 컵을 사용할 때 지불하는 보증금 300원은 보증금제 적용을 받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반환이 가능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시스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오는 6월부터 전국 주요 커피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컵 한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받는다.


25일 환경부는 일회용 컵 사용 시 보증금 300원을 내고, 반납 시 300원을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증금은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종이컵에 적용되며 해당 컵을 매장에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사용한 컵은 꼭 컵을 구매했던 매장에 가져갈 필요는 없다. 카페 브랜드와 무관하게 어느 매장이라도 보증금제 적용을 받는 곳이라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


길거리에 방치된 컵도 마찬가지다. 누구든 주워서 반납하면 300원을 받게 된다. 


보증금은 현금뿐 아니라 향후 출시되는 관련 모바일 앱을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컵 제조 원가보다 보증금 액수가 훨씬 큰 만큼, 중국 등지에서 가짜 컵을 만들어 반납하는 등 이중 반환의 우려가 있다. 


정부는 각 컵에 바코드와 한국 조폐공사에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 등을 부착해 위변조를 막기로 했다.


또 보증금 시스템을 마련해 일회용 컵의 회수 현황과 보증금 정산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