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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죽인 뒤 사체 들고 여자친구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한 남성

반려견을 죽인 뒤 사체를 들고 동거녀의 직장에 찾아가 협박한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반려견을 죽인 뒤 사체를 들고 동거녀의 직장에 찾아가 협박한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최근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5시 3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강아지를 발로 걷어찬 뒤 흉기로 잔인하게 죽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목이 잘린 강아지 사체를 동거녀 B씨와의 영상통화에서 목이 잘린 강아지 사체를 보여주며 협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영상통화 협박에 이어 범행 1시간여 뒤에는 강아지 사체를 들고 B씨의 직장에 찾아가기도 했다.


당시 그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났는데, 이때 강아지가 주의를 산만하게 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같은 달 20일까지 사흘간 강아지 사체를 촬영한 사진과 피가 묻은 흉기 사진 등을 70여 차례 B씨에게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3년 동안이나 키운 반려견을 매우 잔혹하고 흉악한 방법으로 죽였다"며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할 반려견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협박과 스토킹 행위로 B씨는 엄청난 공포와 불안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