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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부산까지 택시 타고 가 요금 '59만원' 나왔는데 먹튀한 탈북민 체포

서울에서 부산까지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은 30대 탈북민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강원도 원주에서 주차된 차량 4대를 부순 뒤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임승차한 30대 북한이탈주민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1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탈북민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강원도 원주의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4대에 돌을 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하루 뒤인 지난 18일 택시요금 59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7일 교도소 동기를 만나기로 약속했으나, 약속 시간에 동기가 나타나지 않자 강원도 원주의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4대에 돌을 던져 파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후 그는 서울로 올라와 다음 날인 18일 용산역에서 부산역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당시 A씨는 택시가 부산역에 도착하자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사촌 누나가 사는데 정확한 주소를 모른다"며 "사하경찰서로 가자"고 택시기사에게 말했다.


택시가 사하경찰서에 도착했으나 현금이나 카드가 없었던 A씨는 택시요금 59만 원을 내지 않았다.


A씨는 경찰관에게 자신을 탈북민이라고 소개하며 "다대동에 사는 사촌 누나를 찾으러 왔다"며 "찾아달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경찰이 탈북민 명단을 조회했으나, A씨의 사촌 누나 이름이 나오지 않자 A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


경찰은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도주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한편 앞서 A씨는 북한을 탈출한 뒤 제3국을 거쳐 2014년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나,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각종 범죄행각을 벌여오다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년간 복역한 뒤 지난 13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