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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쇼핑몰서 셀린느 '짝퉁' 팔다 저격당하자 사과문 올린 헬스 유튜버

보디빌더 겸 유튜버 김강민이 아내 비키니 프로 선수 송아름의 '짝퉁' 판매에 대해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다.

인사이트YouTube '김강민_Kim Kang min'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보디빌더 겸 유튜버 김강민이 아내 비키니 프로 선수 송아름의 '짝퉁' 판매를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다.


지난 20일 김강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아내 송아름의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제품의 '짝퉁' 논란을 인정했다.


김강민은 "저의 아내인 송아름 선수가 운영하고 있는 의류 쇼핑몰에서 판매되었던 일부 상품 중 유명브랜드의 상표가 무단으로 사용된 문제를 확인했고 관련된 모든 상품은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 또한 쇼핑몰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입장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이를 사전에 제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땅튜브'


이어 "본 내용과 관련해 해당 제품의 구매자분들과 관련 브랜드 관계자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활동에 있어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송아름 쇼핑몰의 짝퉁 논란은 유튜버 '땅튜브'를 통해 최근 제기됐다. 해당 유튜버는 송아름이 판매 중인 비니, 양말, 후드 등이 브랜드의 디자인을 카피한 짝퉁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당 쇼핑몰에는 수십만원대의 셀린느 비니가 4만5천원에 판매되고 있었으며 나이키 로고가 그려진 후드집업이 7만 5천원 아디다스, 조던 로고가 그려진 양말이 저렴한 값에 판매 됐다.


인사이트YouTube '땅튜브'


인사이트YouTube '김강민_Kim Kang min'


땅튜브는 "김강민 씨가 나이키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설마 몰랐겠느냐. 김강민 씨가 인스타바이오로 아내 쇼핑몰을 홍보해주고 있더라. (판매 중인걸) 모를 수가 없는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김강민은 엄청난 스니커즈 마니아로 알려져 있다. SBS 플러스 예능 '언니한텐 말해도 돼'에 출연해서도 이같은 운동화 사랑을 알린 바 있다.


한편 짝퉁 판매자의 경우 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