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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환자 '8번 강제추행'한 대학 병원 인턴, 병원 옮겨 '근무 중'

한 국립대학병원 응급실 인턴 의사가 20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하고 파면됐으나 병원을 옮겨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한 국립대학병원 응급실 인턴 의사가 20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해당 의사는 파면 조치를 받았으나 병원을 옮겨 계속 환자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SBS 보도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2020년 12월 근육통 및 고열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몸이 아파 찾은 병원이 악몽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한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A씨에 따르면 응급실 인턴 의사 B씨는 검사를 이유로 B씨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그는 소변, 대변 검사를 하겠다며 A씨의 신체 부위에 손가락과 도구를 사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저질렀다. 이 같은 행위는 이틀 동안 무려 8차례나 이어졌다.


심지어 B씨는 A씨가 응급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기자 늦은 밤 B씨를 찾아오기도 했다.


B씨는 "누가 깨워서 봤더니 그 응급실 의사였다"며 "응급실 의사가 왜 여기 왔는지 너무 놀랐는데 또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원래 밤에 해야 한다며..."라고 회상했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급기야 A씨는 환자 뒤에서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는 모두 의료기록에 남지 않았다. 주치의 처방도 없는 B씨의 단독 행동이었다.


A씨는 수치스러웠지만 의사와 환자라는 관계에서 의사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사건 후유증으로 지금까지도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사건 발생 보름 만에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A씨를 파면 조치했다. 그런데 그는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의사 신분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B씨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의료법 상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규정이 없다.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성범죄나 기타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YouTube 'SBS 뉴스'